불법 가사도우미 채용…이명희・조현아 검찰 수사로
출입국청에서 중앙지검 외사부로 이번주 송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조만간 검찰로 넘겨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직원 등을 이번주 중으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에 일괄 송치할 계획이다.
조사대는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을 소환한 이후 조사 기록 등을 살피면서 막바지 검토 중이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불법 입국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의 출입국 기록,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의 정점에 이 전 이사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검찰 단계에서 다시 출석 통보를 받고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이 전 이사장의 딸인 조 전 부사장도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조사대는 실무를 담당한 대한항공 직원 등 관계자들도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일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