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중앙병원‚ 부적절한 의약품 관리로 ‘행정조치’
화성시보건소, 2차까지 미이행시 최소 15일간 업무정지
경기 화성중앙종합병원이 건축법 위반 등 의약품 관리를 부적절하게 관리해 오다 행정당국에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언론보도 직후인 것으로, 화성시보건소와 한강유역환경청이 의약품과 수액(주사제)을 온실상태(보일러실·창고)에서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관리 소홀과 관련해 화성시보건소가 화성중앙종합병의 관리·실태 점검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화성중앙종합병원은 경기도 화성시 서부권 최초 종합병원이라는 점에서 화성시민,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특히 감염과 화제발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실온 1~ 30℃, 냉장 2~8℃, 냉소 1~15℃, 상온 15~25℃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여름철이다 보니 실온상태로 보관을 장시간에 걸쳐 보관할 경우 약품 변질이 우려돼 환자에게 주사시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에는 보건위생산 위해가 없도록 창고 및 시험실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곤충 등의 침입, 교차오염 또는 외부로부터 오염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화성시보건소가 현장 확인 결과 수액과 각종 주사 약품으로 샌드위치판넬로 지은(보일러실 등)온실상태에서 보관하다 언론에 돌출된 상태에서 지적을 받았다.
화성시보건소 점검 결과 ▲(6월 5일 사전행정처분) ▲6월 18일까지 병원에 의견서 제출 ▲7월 1일까지 미이행 여부시 2차로 15일간의 업무정지를 취할 방침이다.
화성시보건소 관계자는 “화성중앙종합병원의 의약품(주사제 등)이 온실상태에서 보관한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주사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면서 “비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조치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중앙종합병원은 173병상수(종합병원)를 할 수 있는 화성시 서부권 최초 종합병원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들에게 투입한 주사제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화성중앙종합병원 관계자는 “의약품 관리에 부적절한 과정에 대해서는 병원으로서의 잘못이 있다”면서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