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법원배당금 압류해 체납 받아낸다!!

고액체납자 법원배당금 압류 신 체납징수기법 도입

2012-03-14     엄정애기자

강남구는 전국최초로 ‘법원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인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다.

‘법원경매정보서비스’는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법원경매데이터’와 ‘부동산등기부등본데이터’, 신용정보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체납자료 등을 연계하여 배당금 수령대상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년10만건 이상 발생되는 부동산 경매사건의 경우 체납자가 경매예정인 부동산에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해 받게 되는 배당금의 수령자를 찾아 내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매예정 부동산에 압류 등을 설정하고 참가 배당금을 수령해도 수령자 정보가 없어 이들에게 체납액을 받는다는 것은 엄두도 못낼 일이었지만 새로 선보이는 ‘법원경매정보서비스’가 이런 고민을 한방에 해결한 것이다.

‘법원경매정보서비스’는 N신용정보회사가 개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번에 강남구가 이 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도입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부동산경매 정보가 사건번호/물건소재지 구분체계여서 식별자(주민번호/사업자번호/법인번호)가 제공되지 않아 신용정보주체별 경매발생사실 확인이 어려웠으나 ‘법원경매정보서비스’는 주소표준화 → DBCS식별화(주민번호/사업자번호/법인번호 매칭)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정보 주체별 경매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엄정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