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탁등록 시스템’ 가동
청탁받은 사실 신고하면 인센티브,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2012-03-14 송준길기자
관악구는 건전한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청탁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월 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공무원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서,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악구 공무원은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청탁등록 시스템’에 즉시 등록해야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청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기관차원에서 경고 서한문 등을 발송하는 등 관련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청탁받은 사실을 ‘청탁등록 시스템’에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돼 책임을 면제받게 되고 청렴 마일리지,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나,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