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도시형생활주택 내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
획일화된 도시형생활주택에 입주자 간 교류 및 소통 위한 공간 마련
2012-03-14 송준길기자
성북구가 하월곡동 88-510호 외 7필지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포함된 주상복합 도시형생활주택을 미아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허가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지하 3층, 지상 19층, 총면적 7,286.91㎡ 규모로, 당초 원룸형 192세대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성북구가 건축 관계인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상 4층의 주택 2세대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공간에는 북카페와 휴게실을 설치해 입주자와 주택을 방문하는 외부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소통의 장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 경우에 따라 게스트룸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참고로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는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제도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구는 지역공동체 재생을 위한 성북형 주거권 실현을 위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확보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을 전략과제로 선정,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허가된 하월곡동 도시형생활주택(가칭 성북 삼전 솔하임)은 그 첫 결실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