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이민조사대 출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불법 고용 의혹
조사대,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병행 중

2018-05-24     김성용 기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4일 오후 1시 조현아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뉴시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조사 중인 출입국당국이 오늘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조사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에게 불법 고용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중심으로 이같은 불법 고용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익명을 전제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 고발성 글이 올라온 바 있다. 게시 글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조달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후 조사대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 고용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했고, 이후에는 인사전략실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