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휴․폐업자․실직자에게도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 확대

2012-03-12     송준길기자

금천구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를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사망, 행방불명과 그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었으나,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가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도 지원받는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 일반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 대상은 예금․적금 등의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하였다. 지난해의 경우 265가구 355명(의료지원 225가구 225명, 생계지원 22가구 75명 등)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