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신규 재산취득자 지방세 미리 알림 서비스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계획
2018-04-26 최창호 기자
구리시는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가산금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규로 재산을 취득한 시민들에게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발송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서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 시민들에게 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부동산 보유관련 지방세 납부 시기, 방법과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구입에서 소유기간 중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연납으로 자동차세금 할인받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신규로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는 시민들은 매달 평균 1000여명 정도로 현재까지 약 3200여명의 납세대상자 들에게 지방세를 미리 알리는 “테마별 납세자에게 유익한 지방세 정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사전안내를 함으로써 민원발생이 작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납기내 징수율도 좋아 지고 있다.
교문동 주민 김 모씨는 “아파트를 새로 사고 취득세를 납부한지 십 여일 만에 구리시 세무과에서 발송된 지방세 납부정보 안내문을 보니 행정에 신뢰감이 생겼다 ”고 말했다.
백경현 시장은 “모든 행정은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섬김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세자를 위한 친화적인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이해부족과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