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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2018-04-17     김기선 기자

Q1.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1. 서울시장·교육감·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18년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의원·구의원·구청장선거는 2018년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
니다. 

Q2. 예비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와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Q3.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3.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 5월 25일)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Q4.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나요?    

A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5.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띠·표지물 착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 인터넷·SNS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