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역 SKY 59’ 유령탑이었나
토지‚ 조합 실체 없이 조합원만 모집…사상누각의 현장
의정부 랜드마크를 표방하며, 2017년의 의정부를 달구었던 일명 ‘녹양역 스카이 59 지역주택조합’(이하 59조합) 공동주택사업이 알고보니 현재까지 토지확보나, 조합결성 등, 어느것 하나 이루어진 실체가 없이 조합원만 모집 해온 유령사업 행각을 드러냈다.
이 조합은 현재도 시민들에게 조합원 모집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정 556호에서 이 조합 사업부지 약 2만6000평 중 전체 33퍼센트가 넘는 1만 평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원흥주택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재판이 열렸다. 이는 59조합이 원흥주택 소유 토지를 “넘겨달라, 안된다”라는 싸움이다.
문제는 59조합이 33%의 (주)원흥주택 지분 외에, 나머지 67%의 사업부지 마저도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하나 없는 상황이며 여기에 재판부는 59조합측에 더 심각한 질문을 했다.
재판부는 “(양자 송사자료를 토대로)현재도 조합이 정식 결성된 주체가 아닌데, 무슨 근거로 토지주에게, 토지이전등기를 요구하는가”라고 심문했다.
이는 토지문제를 떠나 조합결성 마저도 안된, 아무것도 없는 허상의 조합이라는 결론.
그러자 조합 측 변호인은 “(20 17년 6월 도시개발개정법 이전의 경우를 들어)신법이 아닌 구법으로 따지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시, “우리가 하는 말이 (토지확보 없이는 조합결성이 불가능한)구법에 입각한 말이고 오히려 (6월 개정된)신법은 더 강화됐다”라고 지적하자, 조합측은 여기서 답을 못했다.
이대로라면 ‘59조합’은 텅빈 유령탑에 1년 동안 조합원만 모집해왔다는 반증이다.
59조합이 원흥을 상대로 토지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근거는 2017년 4월 3일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다.
이 매매계약서는 토지소유자 원흥주택이 59조합장 채 모, 조합원 김 모, 정 모씨 등에게 2100억원에 토지를 매매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본계약서가 아니라는 것. 당시 이들 3인은 추진단 수준의 그들만의 임의 조합이었고, 관할청에 등록한 정식 조합이 아니었다.
때문에 이 계약은 2017년 6월 1일까지 정식 조합 등록을 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조건적, 한시적 계약이었다.
원흥주택은 이에 대해 “실제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조합등록을 위한 절차적 문서 성격”이었으며, “조합등록이 끝나면 이들 3인이 아닌, 등록 조합과 본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진의 여부는 계약서 약정 4조1항에 앞서의 조건이 명시돼 있고, 특히 2000억원이 넘는 땅을 계약금 한 푼 없이 재력신용이 안되는 평범한 개인들에게 작성해준 비현실적 문서가 이를 반증 한다는 것. 이들 3인 역시 현재까지 금전 한푼 지급치 않았다.
다만 조합등록도 없이 형식적인 매매계약서 하나로 그 땅에 홍보관을 짓고, 조합원 모집과, 현재는 이 매매계약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남의 땅에 명확한 권리의무 등 사법적 정리 없이 허구의 매매계약서 한장으로 무작위 유령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시민피해가 목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