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민주화 지지 청원에 입장 밝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재벌 개혁은 우리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경제민주화 방향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9일 공개한 ‘경제민주화 지지’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 출연해 “재벌은 이른바 재벌 개혁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들을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 국민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 개혁의 목표”라며 “대주주와 CEO가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재벌 개혁의 목표”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앙꼬없는 찐빵이다. 재벌 개혁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느껴야 성공”이라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 많은 서민들이 경제 생활할 때 느끼는 갑질, 갑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87년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다. 지난 30년 동안 정권이 바뀌었고 모든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다”면서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하자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다. 목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수단이 잘못됐고,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외형적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정부마저 경제 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곧 2차·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실천 계획 관련 “국민의 공감대는 상당 정도 확보돼있지만 법률적,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들을 중기 과제로 설정했다”면서 “그것을 위해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반 경제법으로서 법무부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화시킴으로써 그 전체의 정부 정책 패키지로서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실패를 안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