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41곳 ‘삼성 노조 파괴 증거 문건 공개’ 촉구

5년째 방치 중인 삼성 관련 금속노조 고소사건

2018-04-09     전성희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을 상대로 삼성그룹 내 노동조합 와해 시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 문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41곳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5년째 방치 중인 삼성 관련 금속노조 고소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확보했다는 노조파괴 공작 증거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삼성에스원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 노동계 단체, 반올림·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2013년, 2015년에 삼성의 노동탄압을 드러내는 증거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노조탈퇴 협박을 받고 각종 공작에 시달린 노동자 증인도 있었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사건은 2년 반이 지난 2016년에야 검찰로 넘어간 뒤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증거를 잡아내고 드러난 범죄행위를 처벌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소위 6000건의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며 “고소인 조사를 비롯해 삼성그룹, 원청·협력업체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지체 없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 검찰은 삼성그룹 내 노조 와해 시도 정황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 서초동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천 건에 달하는 노조 와해 의혹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문건과 관련, 금속노조는 지난 2013년 10월 노동청에 당시 삼성그룹 경영진에게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서 내용을 토대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했다는 것이 주된 진정 내용이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 3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