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안에 ‘대통령 국회해산권’ 포함
헌법전문에 역사적 사건 제외, 공무원 노동3권 빼기로
자유한국당은 3일 개헌안에 권력균형을 위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당 개헌안의 주요 골자인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개헌안 로드맵을 발표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개헌안에서 대통령은 내각과 의회 간 갈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시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독단적 행사를 예방하기 위해 총리의 제청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내각의 책임을 물어 구성원 전원을 사퇴케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의원내각제 요소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은 또 검찰의 영장청구권도 삭제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독재시절 권력의 인신구속성과 임의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되 검찰수사권은 법률로서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영장청구권 삭제와 수사지휘권의 명시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헌법전문에 역사적 사건을 명시하지 않고 공무원 노동3권 인정도 넣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상 누락된 국기·국가·국화에 대한 헌법적 조항을 명시해 국가의 상징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있는 ‘토지공개념’ 조항을 헌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헌법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