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JTBC 입수…일부 재수사

지난해 7월 검찰, 불기소 처분에 재기 수사
“성명불상 확인후 불기소처분은 절차 잘못”

2018-03-27     박경순 기자
▲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사건 관련 검찰 규탄 집회를 한 모습.

서울고검이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JTBC의 보도의 핵심 근거였던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 대해 재기수사결정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27일 “피고발인 중 1인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음에도 성명을 정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둔 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라며 “JTBC 태블릿 PC 사건 관련해 일부 항고기각, 일부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도태우 변호사는 2016년 12월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했던 JTBC 기자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이 짜고 더블루K 사무실에서 해당 태블릿PC를 훔친 혐의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이 태블릇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절도로 볼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순실씨의 소유로 알려진 이 태블릿PC에는 박 전 대통령 연설문 초고와 수정본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이 태블릿PC를 입수해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내용을 수정했다는 근거로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