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레일유통 운영계약서 개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하고 중소상공인 피해 예방 기대
목표 매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코레일유통 운영 계약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코레일유통의 전문점운영계약서를 심사해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구내에서 생활용품 및 음식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 광고업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전문점에 입점한 중소상공인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에 납부해야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보고 코레일유통에 자진시정을 권고했다.
월 평균 매출액이 전문점 운영자가 제안한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와 연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총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에 연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은 개선된다.
코레일유통은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무효라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임대수수료 조정에서 증액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손질에 나선다.
코레일 유통은 매장운영과 관련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험 강제 가입 조항도 바뀐다. 코레일유통은 전문점 운영자가 영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었다.
코레일유통은 전문점 운영자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법률상 가입의무 있는 보험만 가입하면 되도록 자진 시정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