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절도・폭행 반복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형
2018-03-12 최형규 기자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편의점 등지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절도와 폭행을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자 이모씨(남, 45세)가 구인되어 지난 9일경 집행유예 취소 되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선고를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던 지난해 9월부터 소재를 감춘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았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편의점 등지에서 절도와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를 일삼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구인 당시 이씨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편의점, 가정집 등에 침입해 폭행과 절도 행위를 수회 반복했고, 향후 묻지마식 폭행 등 범죄가 심각하게 우려 되는 상황이었다.
법원이 준법지원센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씨는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한다.
성남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법원에서 처분변경 48건, 집행유예 취소 신청 32건을 각각 신청했고, 이 중 56건(70%)이 인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