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사 5개월…다스에서 출발해 뇌물 혐의로 끝난다

2018-03-08     이교엽 기자
▲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받아 든 검찰은 약 다섯 달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전 대통령을 14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서 시작된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불법 자금 수수 혐의 등 사건으로 번졌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뇌물 혐의액은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게 된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10월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의 검찰 고발에서부터 시작됐다. 정권이 바뀌고 적폐 청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후 정호영 전 BBK 특검이 다스 비자금 120억원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확산했다. 시민단체 고발 등이 이어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 등을 이유로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BBK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을 활용했다는 의혹 사건 수사를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꾸렸다. 

 다스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하고 'MB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관여 정황이 드러났고 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이 구속됐다. 

 측근이 구속되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가 계속될수록 이 전 대통령 혐의는 더해져만 갔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청계재단이 자리한 서초구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이 상당수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압수물을 향후 재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영장을 새롭게 발부받기도 했다. 

 영포빌딩 압수수색 이후 수사는 보다 확대됐다. 삼성전자가 다스 소송비 약 60억원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전 대통령 '금고지기'로 불리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가 구속됐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관련한 매관매직 뇌물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 대보그룹 뇌물 의혹 등도 검찰 수사 선상에 새롭게 올랐다. 이 과정에 역할 한 것으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등장 인물이 많고 포착된 범죄 혐의가 상당한 만큼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