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관진 영장 기각’ 분노 폭발… “법원, 비상식적”

영장전담판사 교체 후에도 대립각
검찰 “지극히 비상식적…납득 안돼”

2018-03-07     이교엽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법원에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2월 인사로 영장전담판사가 교체되고 난 이후에도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의 법감정’까지 거론하며 법원의 기각을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지난해 11월 이후 군 수사축소 지시 등 혐의 정황을 새롭게 잡고 3개월여 보강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먼저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부하 장성 등 관계자 다수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 장성 등 다수가 구속됐음에도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등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또한 김 전 장관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도 수백 명의 국민 생명을 잃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을 모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자행한 것”이라며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향후에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영장전담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을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