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서 결선투표 적용…서울시장 판도 주목

2018-03-05     박경순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사실상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하위 후보자간 연대가 가능해지는 등 당내 경선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선 후보자는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관위는 경선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해 1차 경선(컷오프)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결선투표)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당 공관위의 결정으로 컷오프와 결선투표 시행이 가능해졌다. 

특히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민병두·박영선·우상호·전현희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민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안규백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후보자별 대리인들을 모아 경선 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결선투표 도입 여부는 시당 공관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 시장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2위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식의 연대에 나설 경우 결과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당의 결정을 따를 예정”이라면서도 “당에서 선두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선 가산점 기준도 마련했다.

여성과 장애인, 청년의 경우 최대 25%를 받을 수 있다.

정치 신인의 경우 10%의 가점을 받으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해 출마하면 10%를 감점한다. 경선에 불복했거나 탈당한 경력이 있는 이는 20%가 감점된다.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에는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휴대전화를 활용한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의 경우 ▲정체성 15%▲의정활동능력 10% ▲도덕성 15% ▲당 기여도 20% ▲대표성 20% ▲면접심사 20%를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