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에너지 구입비용 일부지원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올 겨울부터 처음 도입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시행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빈곤 해소를 위한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6급)이 1인 이상이 있는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금액이 8만1,000원에서 11만4,0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직접결재) 또는 가상카드(에너지 공급자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내년 1월말까지 접수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사용되는 에너지바우처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등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되며, 바우처 사업을 통해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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