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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시지가 열람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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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시지가 열람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 염칠규 기자
  • 승인 2015.04.1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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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지가격 열람 실시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에 대해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토지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만1천467필지에 대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현장 확인 등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열람 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이해관계인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 및 검증 받은 후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보상평가 등의 참고가 되며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열람 기간 내에 토지가격 열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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