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서장 총경 김종구)는,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 임 某씨(53세·남)를 공무집행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15. 4. 4.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임 某씨는 15. 4. 1. 16:59부터 17:51까지 약 50분간 161회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어 “나쁜 놈의 새끼들, 벌금을 왜 때리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시끄러운 음향만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등,
14. 9. 12.부터 15. 4. 1.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909회에 걸쳐 112신고접수 및 출동지령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허위 또는 장난으로 112신고 할 경우 경범죄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장난전화로 경찰력의 낭비가 심할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단 1통의 장난전화로도 경찰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로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됨으로써 타인의 귀중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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