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통구 원천동 303 일원 영흥공원이 민간에 의해 본격 개발된다. 이 곳에는 공원 외 아파트,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이를 위해 5월까지 ‘영흥힐링 파크 민간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한 뒤 6월 민간 공모에 나서 8월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2015~2016년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2017년 공사에 들어가 2019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영흥공원은 전체부지 59만3311㎡ 가운데 6만2862㎡만 축구장, 배드민턴,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로 개발된 상태다.
나머지 부지(사유지 53만449㎡)는 조성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돼 2013년부터 민간개발이 추진됐지만 관련법 미비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간공원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이 공원조성사업비의 5분의 4에서 조성공사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대상공원 규모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됬다.
여기에다 공원 기부채납비율도 80%에서 70%로 낮아져 그동안 사업참여의 걸림돌인 까다로운 참여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따라서 그동안 법률 미비로 어려움을 겪어온 영흥공원의 경우, 민간공모시 다수 사업자 참여가 예상된다.
시는 앞서 2013년 8월 디에스삼호로부터 민간공원 참여 사전협의서를 제출받았지만 공원개발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려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영흥공원 부지의 8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20%에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건립해 자체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돼 5월까지 영흥공원 조성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이어 6월 민간사업자 공모 뒤 8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공원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