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옥상간판 등 대형 불법광고물의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옥상간판과 4m 이상의 지주형 간판 등 대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우선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광고주에게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 옥외광고물은 추락이나 파손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3년 마다 연장허가 신청과 안전점검을 반드시 받도록 광고주에게 중점 안내하고,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 광고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비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옥외 고정간판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광고사업자나 광고주 모두가 광고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간판의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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