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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케아 한달에 2번씩 강제 휴무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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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케아 한달에 2번씩 강제 휴무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
  • 정진태 기자
  • 승인 2014.12.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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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대형마트로 분류해야

광명시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한 중소상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대형마트로 분류되어 영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2014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케아는 가구 외에 조명기구, 침구, 커튼, 유아장난감, 거울, 액자 등 9천5백여 품목의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케아는 전문점으로 분류되어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법 안에서는 자치단체가 규제 할 수가 없다.

지난 12월 18일 이케아가 문을 열면서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광명시가구협동조합 등 총 14개 단체는 공동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케아의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다

광명시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인 슈퍼마켓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더 나아가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광명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도록 영업제한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 부터는 영업규제를 한층 강화하여 대형마트 및 SSM은 오후 12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업소가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최고 1차 위반 시 3,000만원, 2차 위반 시 7,000만원, 3차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를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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