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구리시‘자동차세 인상안, 자가용 승용자동차는 미포함’
상태바
구리시‘자동차세 인상안, 자가용 승용자동차는 미포함’
  • 최창호 기자
  • 승인 2014.10.30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지난 9월12일 발표된 정부의 2014년도 지방세 개편안 중 자동차세 현실화 계획(인상안)과 관련하여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 등에 따라 이미 세율조정이 완료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자동차세 개정안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지난 20여 년간 세율조정이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전체 자동차의 23.5%)로 확인되며, 이는 1991년 대비 교통요금이나 유류세 등의 물가인상률(105%)을 반영하여 현실화한 것이다.

실제로 1992년 이후 택시 기본요금이 275% 상승(1992년 800원 → 3000원)했고, 버스요금은 518%(1992년 170원 → 2014년 1050원) 인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자동차세 개정안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를 일시에 조정할 경우 운송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당사자인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조합과의 협의(2회)를 완료했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이번 인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 세율을 동결(2만5000원)하고,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