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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8대 마지막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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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8대 마지막 임시회 폐회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6.27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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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원안 가결
▲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 모습.
▲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 모습.

동대문구의회는 27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운영위원회(위원장 민경옥)를 개최하여 ▲제3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해 제 313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였다.

운영회기 첫날인 24일 오전 10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 상정에 앞서 이영남 의원의 ‘동대문구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제안’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제3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남)를 개최하여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활력소 휘경아뜰리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임현숙)에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제31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현주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로 공식적인 회의는 모두 마무리 되었다. 지난 4년간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성원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열여덟 분의 구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8대 동대문구의회가 써온 지난 4년의 역사가 지방자치 발전의 귀한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제9대 동대문구의회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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