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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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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적용대상 확대"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6.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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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서울시의회 전경.
▲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일부 수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수탁기관과 복지시설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용 근거를 명시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예방과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병도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사업주의 의무로 하고 있지만 수탁기관과 복지시설은 서울시가 위탁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진짜 사용자’”라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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