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는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7일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수원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전용구획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시했다.
박명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한 지역이 확대된 만큼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경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수목원 운영자문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목원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은 “조례 시행으로 올해 신설되는 수목원 두 곳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수목원이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시민 참여 방안 포함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 범위 확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 포상 및 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무궁화 명품도시 홍보를 위한 기념품 등 제작 및 시민 배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미옥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관내 무궁화 보급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무궁화 진흥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