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의회가 25일 오전 11시에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조례의 제·개정, 법률적 해석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새롭게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김일영 의장은 이날 위촉식을 마치고 “성북구의회는 소관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의원 연구모임을 주축으로 정책 연구에 매진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맞춰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을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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