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운전자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
여주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이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
‘어르신 자동차표지’는 어르신 운전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3시간 면제(3시간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받을 수 있다.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고 싶은 어르신 운전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을 통해 직접 운전을 하는 어르신들의 안전 운행과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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