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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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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0.08.0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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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료 1통당 1천원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연 모습.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연 모습.

강북구가 구청 본관 1층 입구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 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이며 발급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 가능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기존 구청에서는 법원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강북구 관내에는 등기소가 없어 민원인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도봉등기소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구는 약 2670여개에 달하는 관내 등록법인과 종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법원행정처와 수개월간 발급기 설치를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으며 7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구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함께 법원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기업인 등 방문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과 지역 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총 90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별도 운영 중이다. 설치 장소는 구청 본관 및 관내 13개 동 주민센터, 수유역 등 관내 지하철4호선 역사 3곳, 도봉세무서, 강북문화예술회관 등 21개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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