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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중소기업 융자상환 최대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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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중소기업 융자상환 최대 6개월 유예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0.06.1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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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노현송 구청장.
▲ 성장현 구청장.

용산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분할원금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상환중인 202개 업체이며 대상 업체가 모두 신청 시 약 10억원 규모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을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월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2~3분기 분할상환 원금(이자 제외)이며 대출 만기 연장 없이 ‘원금상환 6개월 유예(만기일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또는 ‘만기 상환일 유예’로 선택할 수 있다.

유예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9일까지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용산구청 1층, 중소기업 육성기금 원스톱창구)에 상환유예신청서, 경영애로 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받는다.

구 관계자는 “대출 금액에 따라 업체 당 200~2400만원 정도 분할원금 상환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5000만(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낮추기도 했다. 은행 위탁 수수료(0.8%)를 제하고 구 대여 금리를 0%로 낮춘 것으로 이를 통해 업체별 17만원 상당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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