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주민자치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법규(조례․규칙)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정비로 정책수립과 추진이 그에 기반이 되는 자치법규보다 앞서는 상황에서 성과를 올린 각종 정책의 법적 정비를 통해 조례(형식)와 정책(실체)을 일원화시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과거 6년간의 성과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2013년도 법제업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8개월 동안 120건의 자치법규 정비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과 실무 지원 등 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과거 6년간의 월별 평균 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구는 이번 방침을 계기로 매월 6.6건으로 정비건수를 상향할 예정이며, 현재 금천구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 256건(조례 173건, 규칙 83건)을 4년 내에 모두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주요정비 대상은 주민의 희망․기대․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규정, 조직과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정,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법성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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