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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추모의 집' 이용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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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추모의 집' 이용요건 대폭 완화
  • 강영온 기자
  • 승인 2013.01.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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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주민 복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광진 추모의 집(구립 봉안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04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에 위치한 (재)효원납골공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4000기를 배정받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광진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조례는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가 구내 주민으로만 한정돼 있어, 봉안시설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종전 '광진구민'에 한정됐던 이용자의 자격 범위를 '구민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했다.
시설 이용기간은 15년이며 5년씩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금액은 최초 사용 15년 기준으로 20만원이며, 사용 연장 시 7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독립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아 최초 사용시 10만원, 사용 연장 시 3만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단, 관리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최초 사용시 45만원, 연장시 16만원이다.

구는 사용자 범위, 사용료, 사용기간 등 시설 이용에 관한 리플릿 3000부와 배너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각 동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손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고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효원납골공원(02-031-354-2325)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2-450-756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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