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갈수기 수질오염사고의 예방과 수습 ․ 방제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천의 수질 보전을 위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질오염사고 예방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대표 하천인 탄천, 성내천, 장지천의 구간별로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하여 주2회 이상 순찰하고, 수시로 수질을 측정해 하천주변 폐수 무단 방류와 같은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기간 중 하천 주변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 1개소와 운수업체 세차시설 22개소는 사고 우려에 따른 집중 감시 대상이 된다.
구는 주간(맑은환경과 2147-3268)과 야간(구청 당직실 2147-2200)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는다.
구 관계자는 “갈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다하여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쾌적한 송파구 수질 환경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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