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중점 제한지역 222개소 집중 계도․단속
강서구는 올해부터 관내 전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3월말까지 집중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공회전은 휘발유 자동차 3분, 경유 자동차는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대기온도가 5℃ 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는 10분 이내에서 허용되고,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 자동차는 제외이다.
공회전 제한시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먼저 구는 차고지, 노상주차장, 학교위생정화구역 등에 지정되어 있는 기존 공회전 제한구역 222개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특별관리한다. 5개반 11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계도와 단속을 펼친다. 주정차단속원 12개조 24명은 도로상 공회전 차량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공회전 차량 발견 시 즉각 중지토록 하고 제한시간을 초과할 시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관내 17만7천대의 등록차량이 공회전 10분을 줄일 경우 연간 177억원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237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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