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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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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1.1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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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올해부터 소규모 주택업자의 부실시공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발생 시 절차를 알지 못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구민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요청하여 주택을 보수할 수 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구성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입주자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구는 핵가족화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무분별한 건립과 영세 시공업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및 저가 자재 사용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금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하자보증금을 안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우선 실거주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6개월 후 공동주택 시설별 하자 담보책임 기간 및 보증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상․하반기에 한번씩 매 보증기간 도래 6개월 전 보증기간 만기일을 알려준다.
또한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문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제’와 연계하여 하자발생 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 시 현장에서 하자발생부분 조사 및 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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