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세부과 및 토지정책의 기초자료
용산구는 내달 15일까지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조세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다.
구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한 가격 산정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2012. 7. 1 ∼ 12. 31 기간 동안 분할 또는 합병이 발생한 토지 등으로 2012년에는 37,468필지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했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경사도 등 23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과정에는 담당자의 어떠한 사견도 개입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한 지침에 따라 사실에 입각해 현장실사를 거쳐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전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구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을 유지토록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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