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2013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환경·녹지, 민원여권, 주택·건축, 주차, 기타 행정서비스 등 6개 분야 총 16건을 선정해 2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올해 3월부터 연령별 누리과정이 기존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150㎡이상의 음식점과 학교, 병원, 어린이·청소년 시설, 대형빌딩, 관공서 청사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부과되며 올해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환경·녹지분야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 절감과 발생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3개 단지 총 6,445세대를 선정해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만족도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건축분야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도입된다. 기존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은 단지의 규모별로 설치기준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면적을 확보토록 했으나,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주민의 수요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건축 민원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사전예고 대상은 ▲지하3층 이상 12m 이상 토지 굴착공사 ▲사행성 TV경륜장·경마장·경정장 ▲종교집회장안 봉안당, 장례식장, 정신병원․격리병원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교정·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 ▲기타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민원·여권분야에서는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복수여권 발급 등 3종의 여권발급 수수료가 각 2,000원씩 인하되며, 올해 7월부터 지역 내 공영주차장 요금제도가 기존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개선 부과돼 주민들의 행정수수료 부담 및 불필요한 주차요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 밖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인상 ▲행정사업 자격시험 제도 실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종류 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 심사제 도입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업무 특례 마련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시행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방법 변경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제 시행 등 9개 항목이 달라진다.
구는 구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구 소식지에 게재해 배부하고 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게시하는 등 구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총 6개 분야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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