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는 지난 13일 제2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쳤다.
제224회 정례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으며 2013년도 구로구 예산안 심사 등 예산관련 안건 3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10월 19일 개최되었던 구민감사옴부즈맨 세미나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정례회 마지막날 처리된 안건은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구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취락지구〕 결정(안)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등 원안가결된 14건과 수정가결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건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구로구가 요구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내년도 구로구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액 320,325,000천원 대비 10.93%인 35,002,000천원이 증액된 총 355,327,000천원으로 확정하였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3,553억 2,700백만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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