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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심야 택시 승차거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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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심야 택시 승차거부 단속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12.12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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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역 주변에서 경찰 합동단속


마포구는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홍대전철역 주변에서 서울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심야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실시한다. 승차거부 행위를 중점 계도․단속하되 교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장기정차 호객행위, 합승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할 예정이다.
구는 승차거부, 택시 장기정차 여객유치,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손님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어본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빈차 등을 켜고 운행 중인 택시가 탑승을 원하는 손님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는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택시 승차거부로 1차 적발 되면 최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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