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해당 제품폐기 등 강력 행정처분 실시
서울시는 급증하고 있는 체인 형태의 정육점과 정육식당 45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위반율 35.5%)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민ㆍ관 합동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집중점검 분야는▴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거래내역서 보관여부▴판매장 위생관리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4곳),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4곳)가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업소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즉시 압류․폐기했다. 아울러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18개 사이트를 점검해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3개 사이트(16.6%)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대형유통업체․인터넷쇼핑몰에 유통 중인 총 179건의 축산물을 유상수거 하였으며, 성분규격기준․보존료 등 안전성검사 220개 항목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위반율(35.5%)이 매우 높게 나타난 이유가 주택가, 도로변 등의 위치한 동네 정육점의 경우 대형 마트, 백화점에 비해 위생점검의 기회가 적어 축산물위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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