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7일부터 2월22일까지 난방을 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모든 사업장과 오후 5~7시 사이에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서비스업종 영업장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에너지과소비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큰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전열기 사용을 전면 제한했다. 옥외 경관조명도 전면 소등하도록 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실내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과소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더불어 시는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내년 2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이후 시청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의 전등을 일제히 소등하는 '사랑의 불끄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을 대상으로 '사랑의 불끄기 카페'에 참여할 가게도 모집한다.
시는 또 내복입기를 권장하는 '포금차림' 운동과 '100만 시민 내복입기' 릴레이 캠페인을 펼쳐진다. 캠페인 참여자 중 특별한 사연을 선정해 '온라인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개 기업 등으로부터 에너지 절감 예측량을 선 기부 받아 에너지 취약계층 3000가구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 '겨울바람 꼼짝마'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시는 에너지 절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왕'과 '에너지 자린고비'를 선발해 건물별 500만~3000만원, 가구별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정책들이 에너지 절약과 전력위기 극복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끈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