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2월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한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과 병행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이다.
1914년부터 시작된 인감증명제도는 공ㆍ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감도장의 제작ㆍ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추세에 적합하지 않은데다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감도장 제작ㆍ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초래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하였다.
신청은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전국의 가까운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된다.
본인이 고유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므로 인감증명과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하다.
중구는 주민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 운영할 방침이다. 서명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거동이 불편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기존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대로 발급받아 활용하면 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는 인감을 제작ㆍ관리할 필요가 없고, 인감증명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