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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150억 규모 옛청사 부지訴 승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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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150억 규모 옛청사 부지訴 승소확정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2.11.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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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와 한양학원이 벌인 150억원 규모의 옛청사 토지 분쟁에서 마포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 마포구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양학원은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 중 9900㎡를 마포구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다"며 "그러나 한양학원은 7900㎡만을 마포구에 이전해 주고 나머지 2000㎡(600여평)를 이전해 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포구가 이전되지 않은 2000여㎡를 포함해 청사를 신축한 뒤 20여년이 넘도록 점유하고 있는 만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한양학원이 점용료를 한 차례 요구한 것 만으로 마포구의 점유가 한양학원의 점유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양학원은 1977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 주택단지를 조성해 수익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마포구에 토지용도변경을 건의하며 개간하는 토지 중 9900㎡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용도변경이 된 뒤 한양학원은 7900㎡를 기부채납했을 뿐 나머지 2000여㎡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고, 마포구는 이전되지 않은 땅을 포함해 청사를 신축해 20여년간 청사부지로 사용하다 2009년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기부채납 하기로 한 약속을 믿고 마포구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며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한양학원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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