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등에서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오전 10시 시의회 별관 3층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설립한 정원이 20명 이상인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법인, 수탁기관,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기관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에 대해 고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명수 의장은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재능과 다양성을 무시한 채 모두 대학으로만 내몰아 학력 과잉과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사회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 사회분위기와 교육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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