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2천만원 이하, 연이율 3%
도봉구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규모는 총 3억원.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 5,002,309원)이하인 자이다.
지원은 가구당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 연이율은 3%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금 지원은 우리은행 도봉구첨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융자예정일은 12월 2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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