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롯데쇼핑간에 합의 체결된 투자약정서와 비밀준수합의서 내용이 공개된다.
16일 신세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진형)는 이날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각과 관련해 인천시에 롯데쇼핑과 맺은 투자약정서와 비밀준수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2일 오후 5시로 2차 심문 기일까지 지난 4월 롯데쇼핑과 합의 작성한 비밀준수합의서와 지난 9월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앞서 인천시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포함된 인천시 남구 종합터미널 주변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롯데쇼핑과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신세계는 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점 건물 매각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에서 "인천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투자약정 내용을 공개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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