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17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업무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함께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신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의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은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각 국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12월 3일부터 6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2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이후 12월 10일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11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최종 심사를 하게 되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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